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12. 교규724, 2018. 6. 7. 교규813〉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12. 교규724, 2018. 6. 7. 교규813〉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각급기관의 사업부서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①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한다.〈개정 2013.9.12. 교규724〉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3.9.12. 교규7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9.12. 교규724〉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9.12. 교규72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9.12. 교규724〉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개정 2013.9.12. 교규724〉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에서 해당분야에 조교수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개정 2023.6.29. 교규928〉
4.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분야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개정 2023.6.29. 교규928〉
6. 삭제 <개정 2023.6.29. 교규928>
7. 지역주민 대표〈개정 2013.9.12. 교규724〉
8.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9.12. 교규724〉
① 발주기관의 장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수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3.9.12. 교규724〉
② 발주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예비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근무지기준)의 위원을 20%이상 선정해야 한다. 추첨에서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순에 따른다.〈개정 2013.9.12. 교규724〉
③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6.29. 교규928〉
제6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9.12. 교규7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개정 2013.9.12. 교규724〉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개정 2013.9.12. 교규724〉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사람〈개정 2013.9.12. 교규724〉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해 관계자〈개정 2013.9.12. 교규724〉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상남도교육청은 사업부서의 장학관(사무관)이 되고, 그 밖의 기관은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9.12. 교규72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개정 2013.9.12. 교규724〉
② 발주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3.9.12. 교규724〉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3.9.12. 교규724〉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타 제안서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개정 2013.9.12. 교규724〉
① 평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9.12. 교규724〉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13.9.12. 교규724〉
③ 평가 채점 집계표의 집계결과는 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확인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개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3.9.12. 교규724〕
① 발주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와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문 개정 2013.9.12. 교규724〕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9.12. 교규724, 2018. 6. 7. 교규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