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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149829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4-17공포 2025-04-17공포번호 1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 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20., 2025. 4. 17.>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1.25., 2007.02.20., 2008.08.01.>
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00. 11. 25., 2019. 7. 11., 2025. 4. 17.>
1. 진단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제증명
2. 삭제 <1996.10.14.>
3. 삭제 <2019.7.11.>
4. 유료접종
5. 검사
6. 방사선 영상사본교부
7. 삭제 <2010.09.28.>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조례에 의거 수납한다.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5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0.11.25, 2005.12.30, 2007.02.20., 2019.7.1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9.7.11.>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65세이상 노인(건강보험증 소지자) 단,면제대상 진료비는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한한다.(개정 2000.11.25)
7.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 지원(개정 2007.02.20)
8.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05.12.30) <개정 2019.10.31.>
9. 기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③ (신설 2000.11.25. 삭제 2019.7.11.)

제4조

<삭제 2019.7.11.>

제5조

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

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