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 시사(이하 “시사”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 시사(이하 “시사”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 운영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
4. 기타 시사편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과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시사 발간 완료시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및 위원회 운영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이 임기 종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과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2인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월정액의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상임위원 : 5급 5호봉 상당
2. 보 조 원 : 7급 7호봉 상당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1. 시사편찬과 관련된 석사 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시사편찬과 관련된 학사 학위를 취득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6.10.3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9.3.,2020.12.3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사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한다.
공무원과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