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김포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삭제 <2025.7.14.>
김포함상공원(이하 “함상공원”이라 한다)은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551-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공원시설 및 함정 내ㆍ외부 시설과 그에 부수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관람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5.7.14.>
삭제 <2025.7.14.>
삭제 <2025.7.14.>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2022.9.21., 2025.7.14.>
1. 전시물의 복제를 위한 촬영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개정 2020.12.31.>
2. 제14조 규정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지시에 불응한 사람 <개정 2020.12.31.>
3. 그 밖에 시설 및 관광객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2022.9.21.>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함상공원 내 전시물 등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① 시장은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위탁관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탁기간, 수탁자의 책임한계, 위탁조건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① 삭제 <2025.7.14.>
②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관람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1. 관리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자가 위탁조건 등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관리자가 함상공원을 사업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관리자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시장은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함상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함상공원을 관람하는 사람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22.9.21.>
② 함상공원을 관람하는 사람은 제1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022.9.21.>
시장은 함상공원의 관리요원 채용에 있어 함상공원이 해군 함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안전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군 제대군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시장은 함상공원의 관리운영상황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