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819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9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제안의 접수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심사기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 세부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제안을 채택하기로 한 부서의 장(이하 “실시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때
2.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때
② 실시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부상의 지급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