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전문개정 2008.6.10]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전문개정 2008.6.10]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시설로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 9. 11.]
①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08. 6. 10.,2020. 9. 11.>
1. 직업재활시설 운영
2. 장애인의 고용, 직업 훈련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지도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직업재활시설은 수익이 확실하고 영속성이 있는 직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생산ㆍ서비스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① 시장은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6. 21.]
수탁운영을 허가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1. 수탁자는 신의ㆍ성실의 자세와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의 수익금을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전액 충당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용도를 전환하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직업재활시설을 신ㆍ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천안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9. 11.>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은 천안시에 귀속된다. <개정 2020. 9. 11.>
① 시장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20. 9. 11.>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시장은 직업재활시설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직업재활시설을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0. 9. 11.>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천안시에 거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1.]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6.21.>]
시장은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근로장애인의 경우 : 근로수당
2. 훈련장애인의 경우 : 훈련수당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당 또는 물품 [본조신설 2023.6.21.]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고용장애인의 급여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와 시설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1.]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