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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814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29, 2026. 5. 8〉
1. 사회적기업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단체에 위탁할 때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9〉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그 밖에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증평군의회 의원
3. 증평군 소속 공무원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제10조

삭제

삭제〈2022. 12. 29〉

제11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5. 8〉
1.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기업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우선구매, 시설비 등 지원 및 군세감면 등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5. 사회적기업등의 지원 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교육훈련 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제13조

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지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

경영 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제15조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2항의 재정지원의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등은 보조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개정 2026. 5. 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 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등은「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1, 2026. 5. 8〉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받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제18조

우선구매 촉진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제19조

조세감면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및「증평군 군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제20조

삭제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