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29, 2026. 5. 8〉
1. 사회적기업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단체에 위탁할 때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그 밖에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증평군의회 의원
3. 증평군 소속 공무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삭제〈2022. 12. 29〉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증평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5. 8〉
1.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기업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우선구매, 시설비 등 지원 및 군세감면 등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5. 사회적기업등의 지원 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지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2항의 재정지원의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등은 보조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개정 2026. 5. 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정 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등은「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1, 2026. 5. 8〉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받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및「증평군 군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