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20.>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민사소송 또는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송무취급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7.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2024.2.15.>
8.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및 수사단계를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개정 2024.2.15.>
9. “소송사무 등”이란 제7호 및 제8호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 모두를 말한다.
10.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2.15.>
11. “승소”란 구청장 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전부승소의 경우는 “승소”, 50퍼센트 이상 승소의 경우는 “일부승소”, 50퍼센트 미만 승소의 경우는 “일부패소”, 전부패소의 경우는 “패소”라 한다. 다만, 소송사무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는 승소에 포함하고 일부패소는 패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개정 2020. 12. 3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 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미리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부서의 장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을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5. 11. 20.>
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받은 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 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시 서울특별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건 참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의 지도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2. 그 밖에 소송 진행사항과 종결조치 <개정 2020. 12. 31.>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송무용전(별지 제1호서식)에 처리기한과 내용을 기재하여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부서장 결재를 받은 후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을 하는 경우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①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4.2.15.>
③ 삭제 <2020. 12. 31.>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ㆍ보관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 접수일자 순으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20.>
1. 삭제 <2025. 11. 20.>
2. 삭제 <2025. 11. 20.>
3. 소장 및 소환장
4.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5.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6.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7. 공탁에 관한 서류
8. 판결서 및 결정서
9.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10.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11. 그 밖의 참고자료
② 기획예산과장은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소송문서를 사본 또는 별도의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①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의 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과 지명,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등은 각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0. 12. 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법률고문 3명 이상의 자문을 받아 자문결과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이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신설 2022.11.10.>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6.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제기된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1. 20.>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발급한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 발급과 동시에 해임서를 함께 발급한다. <개정 2025. 11. 20.>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2. 31.>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12. 31.>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와 소송위임장(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12. 31.>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12. 31.>
5. 소송수행자 등 변경에 따른 소송수행자 등 해임시 - 해임서(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12. 31.>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에 관한 사항(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판결서 송달 후 3일 이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소송진행사항 보고(패소시 패소원인분석표 포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31.>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사항보고(별지 제16호서식)
5. 소송사무보고(별지 제16호의2서식, 패소시 패소원인분석표 포함) <개정 2020. 12. 31.>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 발생시 수시로 구청장(기획예산과장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2. 31., 2025. 11. 20.>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개정 2020. 12. 31.>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장 등과 그 소속공무원 또는 구가 같은 사건에 공동당사자인 경우 구청장은 시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판결금의 가지급 등 이행 여부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① 기획예산과장이 판결서를 송달받은 경우 지체없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② 소송수행자 등이 판결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기획예산과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승소사건에서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송부 받을 수 있다.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상소제기ㆍ포기의견서에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17호서식 상소제기ㆍ포기의견서를 작성한 후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 등 선례에 따라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12. 31.>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 등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청장 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소속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주담당으로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5만 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로 송무활동비가 지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2. 31.>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 등의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1.23.>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 관계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
5. 미지급보상의 경위와 사유 <개정 2017.11.23.>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개정 2020. 12. 31.>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회수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2022.11.10.>
1.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전문개정>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개정 2022.11.10.>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회수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22.11.10.>
5. 상대방이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신설 2022.11.10.>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 회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11.10.>
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 요청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3일 이내 기획예산과장에게 보고하여야하고, 징수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납부 및 독촉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11.10., 개정 2025. 11. 20.>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채무자가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할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신설 2022.11.10., 개정 2025. 11. 20.>
⑥ 소송비용 회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회수사항을 7일 이내 기획예산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20.>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4.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5.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6.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7.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집행한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패소사건을 통보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 상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송수행 감사 후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⑤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인행위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시 또는 패소후 상소포기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위임장을 별도 작성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0. 12. 31.>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10조에 따른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2.11.10.>
② 직무관련사건의 소송사무 처리절차는 소송사건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고,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 12. 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제기된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과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사건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소송지원이 결정된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적극행정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4.2.15.>
① 형사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사건은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1.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22.11.10.>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 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의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소송사건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 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 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협의 후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2.11.10.>
< 신설 2022.11.10., 삭제 2024.2.15.>
①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2. 31.>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중요소송 지정
2. 중요소송의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 지급 금액 결정 <신설 2022.11.10., 개정 2024.2.15.>
3. 패소사건의 패소원인 규명,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직무관련사건 지원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신설 2022.11.10.>
5. 그 밖에 위원장이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중요소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2025. 11. 20.>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정소송사건 또는 직무관련사건
2. 소송물가액 10억 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3. 소송물가액 10억 원 미만으로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사소송사건
④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ㆍ소장, 고문변호사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으로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경제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0.07, 2015.08.27. 2018.10.29., 2025. 11. 20.>
⑤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각 기획예산과 소속 송무담당 팀장과 송무담당 직원이 된다.
⑥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2. 31.>
⑦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2. 31.>
⑧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사건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31.,2022.11.10., 2025. 11. 20.>
② 소송사건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최종 심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승소사례금 청구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0., 개정 2024.2.15.>
③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한 승소율 산정시 당사자가 소송을 일부 취하하거나 청구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22.11.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의 일부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⑤ 제13조제3항의 공동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지급 기준금액에 2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⑥ 삭제 <개정 2020. 12. 31., 2024.2.15.>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⑦ 구청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주담당으로 지정된 본안사건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5만 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5. 11. 20.>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착수금은 3천만 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승소 시에 1억 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제3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④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제3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을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의 합은 1억 원 이내로 한다. [조신설 2024.2.15.]
① 승소판결(소송물가액 기준 60% 이상의 승소인 경우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포함)ㆍ화해ㆍ조정ㆍ무변론, 단순ㆍ반복사건 및 구청장 등과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개정 2022.11.10.>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송무취급공무원
3. 삭제 <2025. 11. 20.>
② 포상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개정 2020. 12. 31.>
1. 본안사건 - 1심 20만 원, 2심 15만 원, 3심 10만 원(단, 소송대리인 선임시 금액의 50% 지급)<개정 2022.11.10.>
2. 신청사건 - 1건당 5만 원(단, 소송대리인 선임시 미지급)
③ 구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확정 후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금전채권(1천만 원 이상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백만 원 이상에 한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20.>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20.>
1. 소송문서의 정리, 보전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
4. 관련기관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송수행자 등의 소송해태와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인한 패소로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1.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 <개정 2020. 12. 31.>
2.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의 보고 - 구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고 행정안전부 소청 심사위원회의 소청을 거친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사항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
나. 제소일, 사건번호
3. 법무부에의 보고 -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보고 <개정 2020. 12. 31.,2022.11.10.>
가. 피소(상소)보고 - 소장(항소장ㆍ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첨부
나. 소송진행상황보고 - 각 변론 기일의 진행내용 첨부
다. 결과보고 - 판결문 사본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