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9, 2011.9.15>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9, 2011.9.15>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하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해안길 205에 둔다. <개정 2010.4.29, 2011.9.15>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ㆍ판매
2. 관광기념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교환
3. 지역관광 안내 및 소개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명품 특산품 판매장에 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관광기념품
2. 울산광역시내 타 지역의 우수한 관광기념품
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등
①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5]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
2.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각종 행사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9.15]
삭제 <2011.9.15>
삭제 <2011.9.15>
삭제 <2011.9.15>
삭제 <2011.9.15>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2011.9.15>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① 위탁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0.4.29>
②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하며 허가 시 연액을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받은 사용료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사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급하되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4.29, 2011.9.15>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9.15>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ㆍ개축,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필요시 군수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목개정 2011.9.1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