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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800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11-09-15공포 2011-09-15공포번호 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9, 2011.9.15>

제2조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하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해안길 205에 둔다. <개정 2010.4.29, 2011.9.15>

제3조

기능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ㆍ판매
2. 관광기념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교환
3. 지역관광 안내 및 소개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

전시ㆍ판매 품목

명품 특산품 판매장에 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관광기념품
2. 울산광역시내 타 지역의 우수한 관광기념품
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등

제5조

운영

①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5조의2

관리 및 운영계획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
2.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각종 행사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9.15]

제6조

삭제

삭제 <2011.9.15>

제7조

삭제

삭제 <2011.9.15>

제8조

삭제

삭제 <2011.9.15>

제9조

삭제

삭제 <2011.9.15>

제10조

위탁운영비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2011.9.15>

제11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제12조

위탁사용료

① 위탁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0.4.29>
②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하며 허가 시 연액을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의 환급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받은 사용료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사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급하되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4.29, 2011.9.15>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9.15>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ㆍ개축,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필요시 군수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목개정 2011.9.15]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