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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791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6-07-15공포 2016-07-15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과 관련한 임금 및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및 대금의 미지급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정착시켜 근로자나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5.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7.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9.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10.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11. "관급공사"란 함양군(읍ㆍ면을 포함한다 )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근로기준법」
4. 「건설기계관리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천만 원 이상의 공사
2. 1천만 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주의 책무

①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계약은 계약자 상호간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1. 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
2. 일용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3.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지급보증과 이행보증을 하여야 하고, 기타 건설업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지급보증과 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건설기계 임대계약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

체불임금 방지 지도

관급공사의 계약서(하도급 공사인 경우에는 하도급 공사를 포함한다)에는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시하여 노임이 압류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금 및 임대료 지급

① 군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1.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지급 계획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
2.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업체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현장안내판 등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공개하여야한다.
③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은 임금지급 등의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4조와 제44조의2에 따라 연대책임을 진다.

제8조

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근로기준법
4. 계약 특수 조건
② 제1항의 계약 특수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이나 하도급 거래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 등과 관련한 대가를 계약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항
2. 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에 대한 체불임금,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한 체불 공사 대금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대금에서 체불임금 또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항
4. 제4조제2항의 지급보증과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5.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9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관급공사업체에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급공사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모범이 되는 업체를 우수 사업체로 선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1.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2. 건설기계 임대계약 이행
3. 하도급 계약 대가 지급

제11조

계약 특수 조건 반영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ㆍ용역계약 특수 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