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26, 2011.3.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26, 2011.3.24>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92.4.27, 2007.12.26, 2011.3.24, 2022.3.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개정92.4.27, 94.9.30, 2000.2.15, 2002.4.25, 2011.3.24, 2011.10.13, 2016.4.7>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92.4.27>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11.3.24>
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92.4.27, 개정 2011.3.24, 2022.3.3>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2007.12.26, 2022.3.3>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92.4.27>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92.4.27>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92.4.27, 2011.3.24>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11.3.24>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92.4.27, 개정 2011.3.24>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3.3>
1. 구 <개정 2011.3.24>
2.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2007.12.26, 2011.3.24, 2022.3.3>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2001.6.11, 2007.12.26, 2011.3.24, 2022.3.3>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07.12.26, 2011.3.24, 2022.3.3>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신설2001.6.11, 개정2007.12.26, 2011.3.24, 개정 2015.6.4, 2022.3.3>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4>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구 및 구청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 중에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11.3.24, 2015.6.4, 2022.3.3>
①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3.3>
② 의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3.24> , <전부개정 2015.6.4>, <개정 2022.3.3>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4>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4>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5.6.4>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령상의 제재가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96.1.10, 개정 2011.3.24, 개정 2014.6.4>
⑤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지급대상, 금액,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96.1.10, 개정 2011.3.24, 개정 2015.6.4> <제목변경 2015.6.4>, <개정 2022.3.3>
① 제8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5항 따라 의장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5.6.4]
의회에서 증언ㆍ진술을 하는 증인ㆍ참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4>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1.3.24>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2007.12.26, 2011.3.24>
① 법 제48조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98.11.13, 개정 2011.3.24, 2011.10.13, 2023.4.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3>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3>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4, 2011.10.13>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4, 2011.10.13> [제목개정 2023.4.27.]
①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98.11.13] <개정 2023.4.27.>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3.24>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4>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5일을 경과할 수 없다. <개정 2011.3.24, 2023.4.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7.> [제목개정 2023.4.27.]
제8조 및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일반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및 자료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98.11.13, 개정 2011.3.24>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2007.12.26, 2011.3.24, 2022.3.3>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07.12.26, 2022.3.3>
②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