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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9784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09.20.>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개정 2019.11.21., 2024. 10. 7.>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개정 2018.09.20.> ③ 군수는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④ 삭 제<2018.09.20.> [제목 개정 2018.09.20.]

제4조

부적격업체 단속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건설산업체의 부적격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등)에 미달한 경우
2. 법 제25조에 따른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법 제29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를 위반한 경우
4. 군내 일시적인 사무실 운영으로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5. 전자문서 등으로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 의심 신고가 접수되거나, 법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3년 이상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사실을 직접 조사하며, 필요 시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 및 정기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부적격업체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10. 7.>]

제5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6.>

[제4조에서 이동 <2024. 10. 7.>]

제6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양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5조에서 이동 <2024. 10. 7.>]

제7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청양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10. 7.>]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9.2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신설 2017.12.15., 2022. 12. 21., 2026. 8. 14.>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2019.11.21.>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에서 이동 <2024. 10. 7.>]

제9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4. 10. 7.>]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2018.09.20.>

[제9조에서 이동 <2024. 10. 7.>]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10. 7.>]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매년 1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13. 2018.09.20., 2022. 12. 21.>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0. 7.>]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및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권장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3. 2018.09.2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