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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149783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견실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7., 2026. 8. 14.>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 공사 및 건설용역을 말한다.
2."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시공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 수행 사항을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발주부서"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6.“부실벌점”이라 함은 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부서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의 공사,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공사와 도로(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별표4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건설공사

제4조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수립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군수는 공사감독에게 공사의 수행, 품질 확보 및 향상 등에 관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설명회

① 군수는 도급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 중에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시행 통보

발주부서는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설계도를 첨부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감독

① 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각종 공사지도ㆍ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발주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독공무원은 현장 지도ㆍ감독시 공사에 대한 의견을 현장대리인에게 검토후 보고하도록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일지에 작성하여 기록 관리하도록 한다.

제9조

시공확인

① 계약대상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전에 공사감독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시공자가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명예감독관의 위촉

① 군수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의 이장을 명예감독관 위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읍ㆍ면장의 추천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ㆍ관리한다.
④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시 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11조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 공사구역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준공검사시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2.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자
3.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발생시 연락처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2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①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청양군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청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

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부실시공 신고자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 및 접수ㆍ처리현황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 신고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와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관리와 우선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안전사고 예방, 민원 접수ㆍ처리 등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①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관련 법령에 따른 부실측정 대상 공사는 그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군수는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 등의 사항에 대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실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2. 군 건설공사업무 담당 부서장
3. 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해당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건설공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부서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실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부서 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그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실공사 여부에 관한 사항
2. 부실공사 등급 및 벌점에 관한 사항
3. 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4. 그 밖에 민원제기사항 등 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8조

운영

①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부실공사 여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부실공사의 등급별 포상금을 결정할 경우 그 규모, 해당 공정의 공사비, 재시공 및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부실벌점 부과

①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실벌점 부과 등을 통보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벌점 부과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벌점 산정, 벌점 적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③ 벌점을 부과 할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벌점 부과 대상별로 벌점을 종합 관리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마다 군 산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

① 발주부서는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계약상대자 등에 대하여 벌점 부과, 경고 조치 및 기술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는 동일공사 현장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계약부서에 계약상대자와의 공사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입찰공고,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부서는 제19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에게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 용역, 감리 등 입찰 참가 자격을 다음 각 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한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4호 벌점의 적용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 시 감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2조

지급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총공사비 5억 원 이상(토지매입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공사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동일 부실공사에 대하여 2명 이상이 따로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결정된 해당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신고자가 동일 건설공사에 여러 건의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④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즉시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공사 등급이 "해당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원, 감리원 등 시공과 관련하여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하 "공사관계자"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
4.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
5.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공사관계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