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청 소재지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청 소재지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청양군청의 소재지는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에 두고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