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함양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2. 12. 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함양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2. 12. 1.>
경상남도지사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경우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하거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