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의장: 증평군수 2. 부의장: 증평군 부군수 3. 위원: 국장,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각 과장 〔전문개정 2022. 2. 4〕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의안의 상정의뢰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3.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4.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 하기로 결정한 경우
④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바로 하급자가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다.
1.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2. 의안에 관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장이 허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한 사람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6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안을 취합하여 심의회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별지 제2호서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2. 4〉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4. 재원조달 방안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7.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 비용추계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다.〈개정 2022. 2. 4〉
의안의 제안 설명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① 심의회 의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가결
2. 수정의결
3. 부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위원 간 의안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
2. 자료 수집, 조사 등을 통하여 의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안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은 공포(원안가결) 또는 재의요구(부결) 여부를 심의한다.〈개정 2022. 2. 4〉
① 간사는 심의회에 상정된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전자문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결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의안이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경우에 그 결과를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안 제출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의장은 의안이 심의회에서 의결된 후 명백한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