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07.1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07.18.>
리에는「청양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7.18.>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 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 2. 해당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사람 ②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 <전문 개정 2019.07.18.>
이장의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07.18.>
이장은 관할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공과금을 면제 받으며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삭제 2019.07.18.>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9.07.18.>
② 이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경우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07.18.>
<삭제 2019.07.18.>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①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07.18., 2020.12.15.>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역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때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5. 해당 마을의 세대주 3분의2 이상이 연서하여 해임을 요구한 때
6. 이장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7. 임기 중 해당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전출 또는 실제 거주지 이동을 말한다)하였을 때
8.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가 통합되었을 때
9.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장ㆍ면장은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의견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2.15.>
이장은 이장 이외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장은 읍장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07.18., 2020.12.15.>
1.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주민의 지도
2. 행정 지시사항의 주지 전달
3. 주민 거주 동태 조사 확인
4.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고 보고
5. 공과금 수납 독려 및 자재 배분
6. 새마을 사업추진 협조 지원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민방위업무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
10.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조사 등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읍ㆍ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