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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977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21-12-09공포 2021-12-09공포번호 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8길 82-9의 지상건물과 그 부속시설로 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 회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회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 지역주민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정원 및 소관사무

① 회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관장을 두되, 관장 밑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2. 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

사업범위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사무실 임대
2. 강당 및 회의실 대관
3. 그 밖에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

제6조

사무실 임대

① 사무실은 동대문구 관내 직능단체 또는 체육ㆍ문화예술단체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사무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

강당 및 회의실 대관

① 강당 및 회의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관장에게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며, 이미 승인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승인된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회관 관리ㆍ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운영의 위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관운영에 필요한 기구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회관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무실 임대단체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강당 및 회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
5. 대관료 등의 운영수입금 세입조치 사항

제9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07. 16.,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