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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775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청양군의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부모 등을 대상으로 출산 및 양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4.01,2019.12.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4.01,2019.12.19.>
1. "출산장려금" 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과 관련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셋째이후 영유아" 란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셋째이후 영유아를 말한다. 다만, 부부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영유아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영유아로 본다.
3.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이하 "양육비" 라 한다) 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이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매월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이하 "출산축하금" 이라 한다)이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을 지급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31.>
5. "지원대상자" 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

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신생아 출생 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되며,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한다.<개정 2018.04.01,2019.12.19.>
②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이후의 영유아로 0세부터 5세까지 연령의 아동을 둔 부 또는 모로 한다.<개정 2018.04.01., 2023. 12. 27.>
③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로 한다. <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신생아 1인당 예산의 범위내에서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한다.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개정 2017.10.12,2019.12.19., 2020.10.8.>
② 양육비의 지원 기준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영유아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하고, 신청한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 영유아 또는 그 보호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한다. 다만, 영유아의 전입ㆍ전출로 지원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12.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양육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영유아가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양육비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양육비를 지급한다.<개정 2018.04.01,2019.12.19.>
④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1회 50만원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7.1.31,2019.12.19.>
⑤ 신생아 출산가정에 의료비, 출산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04.01,2019.12.19.>

제5조

지원신청

① 삭제 <2017.1.31.>
② 읍장ㆍ면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전입신고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양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③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청양군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18, 2017.1.31. 2018.04.01,2019.12.19.>
④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9.>
⑤ 신청인이 모두 사망 등의 사유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유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⑥ 출산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제6조

지원절차

① 읍장ㆍ면장은 신청서 접수처리 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의료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8.04.01,2019.12.19.>
② 보건의료원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명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별표 2에 따라 신생아 보호자의 은행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개정2017.1.31. 2018.04.01,2019.12.19.>
③ 보건의료원장은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출산부의 은행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개정2017.1.31. 2018.04.01,2019.12.19.>
④ 읍장ㆍ면장은 신청서 접수처리 시 양육비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 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의 적격여부를 확인 한 후 신청서 접수일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개정2017.1.31. 2018.04.01,2019.12.19.>
1. 제2조제2호에 따른 셋째이후 영유아 여부
2.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3. 신청인 적격 여부
⑤ 삭제 <2018.04.01.>
⑥ 군수는 양육비를 매월 25일에 대상자가 신청한 은행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개정2017.1.31. 2018.04.01,2019.12.19.>

제7조

지원중단

① 보건의료원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지급시기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② 군수는 매월 양육비 지원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출 등으로 군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③ 군수는 양육비 지원을 중단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황의 비고란에 중지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제8조

대장 등 비치

①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명부와 현황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04.01,2019.12.19.>
1.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명부(별지 제1호서식)
2.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 현황(별지 제4호서식)
② 군수 및 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31. 2018.04.01,2019.12.19.>
1.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별지 제2호서식)
2.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4.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별지 제7호서식)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