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전시관과 작은 교회, 판매점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3. "취득"이란 박물관에서 채집ㆍ구입ㆍ기증ㆍ기탁ㆍ임차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박물관은 순천시 매산길 61(매곡동)에 둔다.
박물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의 취득ㆍ관리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전시물에 대한 보존ㆍ연구ㆍ조사ㆍ교육
3.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박물관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일요일
5.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휴관일은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시물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삭제 <2022. 10. 14.>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관람질서 문란 및 소란 행위자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 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② 훼손된 전시물은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시설물은 소요된 제반비용으로 변상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박물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전시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전시물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전시물의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홍보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5.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업무 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전시물과 관련 있는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박물관 운영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박물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전시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시물관리관과 전시물분임관리관을 둔다.
② 전시물관리관은 박물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전시물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출납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전시물분임관리관은 박물관 업무 팀장이 되고, 전시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8. 10. 1.>
① 시장은 전시물이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시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물을 공고를 하거나 추천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물을 구입하는데 있어 해당분야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시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받아 구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전시물은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고를 통하여 전시물을 구입할 때에는 구입대상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려는 자는 기증(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탁 전시물은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시물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전시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열람, 대여, 복제,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전시물의 열람 등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불구하고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게 박물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27조의 홍보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 시설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