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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77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전시관과 작은 교회, 판매점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3. "취득"이란 박물관에서 채집ㆍ구입ㆍ기증ㆍ기탁ㆍ임차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박물관은 순천시 매산길 61(매곡동)에 둔다.

제4조

기능

박물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의 취득ㆍ관리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전시물에 대한 보존ㆍ연구ㆍ조사ㆍ교육
3.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 운영

박물관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일요일
5.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휴관일은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시물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삭제 <2022. 10. 14.>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관람질서 문란 및 소란 행위자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시장은 박물관 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② 훼손된 전시물은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시설물은 소요된 제반비용으로 변상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박물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전시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전시물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전시물의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홍보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5.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업무 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전시물과 관련 있는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박물관 운영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박물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전시물관리관 등 지정

① 시장은 전시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시물관리관과 전시물분임관리관을 둔다.
② 전시물관리관은 박물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전시물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출납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전시물분임관리관은 박물관 업무 팀장이 되고, 전시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8. 10. 1.>

제21조

전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전시물이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시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전시물의 구입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물을 공고를 하거나 추천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물을 구입하는데 있어 해당분야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시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받아 구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전시물은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고를 통하여 전시물을 구입할 때에는 구입대상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전시물의 기증 및 기탁

①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려는 자는 기증(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탁 전시물은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

취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시물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전시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5조

전시물의 열람 등 이용

① 시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열람, 대여, 복제,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전시물의 열람 등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관리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불구하고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게 박물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

홍보상품 개발 및 판매

① 시장은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

판매점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27조의 홍보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제29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 시설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

실비 지급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