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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772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15-12-03공포 2015-12-03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2.05, 2009.10.29, 2012.01.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계기관"이라 함은 관악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구청ㆍ동사무소ㆍ구의회ㆍ경찰서ㆍ소방서ㆍ우체국등을 말한다.
2. "관계단체"라 함은 관악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고 법률ㆍ조례ㆍ규칙등의 근거에 의거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상시기

시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실시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추천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민 30명 이상이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에 의하여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2.05, 2012.01.12)
②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상예정일 1개월전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1.12>

제5조

수상후보자선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로 부의된 자를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수상후보자는 3인이내로 선정한다.(개정 2003.02.05, 2012.01.12)
② (삭 제 2003.02.05)
③ (삭 제 2003.02.05)

제6조

선정 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상후보자 선정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회의록을 작성시켜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 위원의 성명
3. 심사 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의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

삭제

삭제 <2003.02.05>

제9조

이중 표창의 금지

① 이 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② (삭 제 2003.02.05)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