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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자치법규 2149771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1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08.19, 2011.12.29)

제2조

수상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시상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12.29>

제3조

상의 종류

① 이 상은 7개 부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0.31.> 1. 효행 부문 2. 복지 부문 3. 봉사 부문 4. 교육 부문 5. 문화ㆍ예술 부문 6. 환경 부문 7. 안전 부문 <신설 2019.10.31.> ② 수상 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2.29>

제4조

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 부문”은 어버이와 웃어른을 지극 정성으로 공경하는 등 효행실천이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2. “복지 부문”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 등의 공로가 있는 경우 3. “봉사 부문”은 지역사회 또는 타인을 위해 헌신적 봉사활동 등의 공로가 있는 경우 4. “교육 부문”은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한 활동 등에 공로가 있는 경우 5. “문화ㆍ예술 부문”은 지역사회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우 6. “환경 부문”은 구민의 환경의식을 드높이고 친환경 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우 7. “안전 부문”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29> <신설 2019.10.31.>

제5조

시상시기

① 이 상은 매년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개정 1994.08.19, 2011.12.29)
② 시상시기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상장과 부상

① 상장의 규격과 서식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등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각 부문별 100만원이내로 한다.

제7조

수상자의 예우

이 상은 이를 받은 자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단,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0.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민상 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악구의회 추천 3명을 포함하여, 구 관내의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④ 위촉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과 함께 위촉이 해제 된다. <본조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12.2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4.08.19)<본조제목개정 및 개정 2011.12.29>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제목개정 2011.12.29> <개정 2011.12.29>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민상 주관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과 소속직원이 된다.(개정 2008.03.13, 2011.12.29)

제12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08.19> <개정 2011.12.29>

제13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민 3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11.12.29>
② 간사는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수상순위

이 상은 본인에게 수여하고 본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수상자의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배우자
2. 직계 존비속
3. 형제자매 또는 친족

제16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08.19, 2011.12.29)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