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2. “구매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매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매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