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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9766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1., 2023.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7.>
1. "도시가스 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포천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4.21>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분담시키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비(전부 또는 일부)의 선 부과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4.21>
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 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의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신설 2013.6.17>
4의3. “공급시설”이란 본관, 공급관, 정압기 등을 말한다. <신설 2013.6.17, 개정 2014.4.21>
5.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6.17, 2014.4.21., 2020.2.26.>
가. 삭제 <2014.4.21>
나. 삭제 <2014.4.21>
6. 삭제 <2023.12.27.>

제3조

지원대상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23.12.27.>
1. 제2조제5호에 따른 취약지역. 다만, 공급시설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2.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개정 2013.6.17>

제4조

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 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7.]

제5조

삭제

삭제 <2023.12.27.>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4.4.21., 2023.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4.4.21., 2020.2.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가스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가스관련 관계기관 담당부서장이나 대학교수 등 전문가 <개정 2013.6.17>
2. 포천시의회 의원(1명) <개정 2013.6.17>
3. 도시가스 업무담당 과장
4.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1. 지원 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21>
2. 보조금의 지원 금액 산정,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0.2.26., 2023.12.27.>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23.9.27.>

제7조

사업자와 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와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제9조

보조사업의 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23.12.27.>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급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개정 2013.6.17>
4. 보조사업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에게 신청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산출을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제10조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6.17., 2023.12.27.>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3. 사용자의 자기자금 부담 여부
4.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
②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확정된 후 시장이 보조금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제11조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4.4.21>
1. 법령이나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6.17, 2014.4.21>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개정 2013.6.17, 2014.4.21>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13.6.17>

제12조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