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浸水位)”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EL.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하 “형질변경”이라 한다)이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 건축물(pilotis)”이란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둥을 세워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승고”란 대지의 높이를 성토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침수위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한다.
8. “침수위험지구”란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ㆍ농경지 등에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유실위험지구”란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ㆍ암거 구조물의 여유고(餘裕高) 및 경간장 등이 하천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물의 흐름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물 주변 주택ㆍ 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10.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을 말한다.
11. “취약방재시설지구”란 저수지ㆍ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 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을 말한다.
12.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깎기비탈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 도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13. “상습가뭄재해지구”란 ㆍ자연재해대책법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 중 정비가 필요한 지구 또는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를 말한다.
14.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증가시키거나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지형도면을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형도면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 표시
2. 주요 지점의 침수위 표시
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 별표 1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 별표 2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 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 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위험지구에서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교량, 세월교, 암거 등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 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고립 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 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재 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 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 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다만, 직접적ㆍ간접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 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