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공인(직속기관, 읍사무소ㆍ면사무소 그 밖의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01., 2022.4.15., 2026.8.14.>
이 조례는 청양군 공인(직속기관, 읍사무소ㆍ면사무소 그 밖의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01., 2022.4.15., 2026.8.14.>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장, 읍장ㆍ면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18.08.01., 2022.4.15., 2026.8.14.>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읍장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읍장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2026.8.14.>
③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장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④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
⑤ 군수, 직속기관장, 읍장ㆍ면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갖춰둘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격은 당해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업무처리량이 많은 민원업무 등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발급 시 신속ㆍ정확하고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공인부착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2022.4.15., 2026.8.14.>
⑥ (삭제) <2018.08.01.>
⑦ 제1항 또는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2022.4.15.>
⑧ 군수 및 읍장ㆍ면장은 무인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증명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 8. 28, 개정 2018.08.01.)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이름으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 이름으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 및 회계업무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08.01., 2022.4.15.>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8.08.01.>
①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08.01.>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08.01., 2022.4.15.>
③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도장을 새길 수 있다.<개정 2018.08.0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도장을 새겨야 한다.<개정 2018.08.01.>
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한다.<개정 2007.7.5, 2018.08.01.,2026.8.14.>
② 직속기관의 장, 읍장ㆍ면장, 부속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7.5, 2018.08.01., 2022.4.15., 2026.8.14.>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18.08.01.>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붙여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08.01.>
⑤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08.01., 2022.4.15.,2026.8.14.>
⑥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8.08.01., 2022.4.15.>
[제목개정 2018.08.01.]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이미지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7.5. 2018.08.01., 2022.4.15., 2026.8.14.>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07.7.5. 2018.08.01., 2022.4.15., 2026.8.14.>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ㆍ재등록 하거나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① 교부 또는 재교부된 군수 및 읍장ㆍ면장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3부를 익월 10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2022.4.15.> 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8.08.01.]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7.7.5. 2018.08.01., 2022.4.15., 2026.8.14.>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고 폐기된 공인은 소각하거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 보존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7.7.5. 2018.08.01., 2022.4.15., 2026.8.14.>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5. 2018.08.01., 2022.4.15., 2026.8.14.>
공인의 관리자는 청양군은 자치행정과장이, 직속기관은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 또는 팀장이 읍ㆍ면은 부읍장ㆍ부면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개정 2007.7.5. 2018.08.01., 2022.4.15., 2026.8.14.>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를 요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2022.4.15.>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도장 찍어야 한다.<개정 2018.08.01., 2022.4.15.>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이름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2018.08.01., 2022.4.15.>
삭제<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