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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758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5-04-22공포 2025-04-22공포번호 1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률ㆍ세무ㆍ건축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광진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관”이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은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2. “상담자”란 법률ㆍ세무ㆍ건축ㆍ주택ㆍ부동산 등의 상담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3.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로 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법적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상담 분야 발굴과 이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4.22.]

제4조

삭제

삭제<2025.4.22.>

제5조

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민사ㆍ형사ㆍ행정ㆍ가사사건 법률상담
2. 관내 기업활동 및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3. 세무, 건축, 주택, 부동산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6조

운영

① 상담책임관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을 운영한다.
② 상담자는 관내 거주주민과 광진구 소재 직장인 등으로 한다.
③ 지식정보 취약계층(「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25.4.22.>
④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화ㆍ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상담관의 위촉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분야 : 변호사, 법무사 등
2. 세무분야 : 회계사, 세무사 등
3. 건축ㆍ주택 분야 : 건축사, 건축기술사 등
4. 부동산 분야 : 공인중개사 등
5. 특허분야 : 변리사 등

[제목개정 2025.4.22.]

제8조의2

상담관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상담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4.22.]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상담관이 진다.

제10조

상담처리

① 상담시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상담내용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록유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2조

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식비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