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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49756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안성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