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9, 2010.07.12., 2021.10.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9, 2010.07.12., 2021.10.29.>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07.12., 2021.10.29.>
수수료를 징수할 사무 및 금액을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5.08.31, 1996.05.13, 1996.09.30, 1997.01.01, 1999.11.16, 2000.10.30, 2001.01.08, 2001.04.02, 2001.11.02, 2003.03.31, 2005.05.17, 2005.07.29, 2006.11.24, 2010.07.12>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7.12., 2021.9.13.>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0.07.12., 2021.10.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1.11.02, 2010.07.12>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21.10.29.>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0.10.30, 개정 2010.07.12>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0.10.30, 개정 2010.07.12., 2021.10.29.>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0.10.30, 개정 2010.07.12., 2021.10.29.>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7.12., 2021.10.29.>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7.12., 2021.10.29.>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7.12., 2021.10.29.>
10.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7.12., 2021.10.29.>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0.29.>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0.2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50퍼센트 줄일 수 있다. <신설 2010.07.12>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가목의 (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5.22.>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1.9.13., 2025.7.28.>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ㆍ신고ㆍ증명ㆍ열람 또는 등록ㆍ검사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0.07.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