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6.20, 2009.4.30〉
이 규칙은「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6.20, 2009.4.30〉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6.20, 2009.4.30, 2015.12.28〉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4.7.12, 2000.11.10, 2009.4.30, 2015.12.28>
<삭제 2015.12.28>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2009.4.30>
<삭제 2015.12.28>
삭제〈2000.6.20〉
삭제〈99.7.31〉
삭제〈99.7.3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개정2000.6.20〉
① 삭제 <2009.4.30>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4.30>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4.30>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0] <개정2009.4.30>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5.1.20, 개정2000.6.20]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개정2009.4.30, 2015.12.2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0] <개정2009.4.30>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0] <개정2009.4.30>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등에 관하여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95.1.20]
삭제〈99.7.31〉
<삭제 2015.12.28>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 횟수는 같은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기분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2000.6.20, 2024.8.22.〉
삭제 <94.7.12>
삭제 <9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