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8.9.3>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8.9.3>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6.10>
복지관에서는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개정 2017.4.10.>
2. 노인정
3. 지역주민을 위한 회의실
4. 목욕탕
5. 지역내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6. 직업훈련지도 및 취업알선
7.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한 제반사업 <개정 2008.6.10>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관장 1인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관은 천안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8.9.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감염병환자 <개정 2018.9.3.>
2. <삭제 2018.9.3.>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 법인의 자산상태가 극히 어려울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2017. 4.10.>
① 복지관의 사업 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수납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운영을 허가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기간중 수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수탁자가 제8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했을 때
3의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7.4.10.>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정 2008.6.10>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케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