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라 함은 시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시의 임무ㆍ전략목표 및 당해연도 성과목표ㆍ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실ㆍ과ㆍ담당관 등의 부서단위 및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에 하부조직이 없는 경우 사업소단위를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와 시정 주요정책 등이 된다.
③ 시장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을 각 부서 내 담당 및 개인단위로 확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기 및 반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가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ㆍ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지급,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에 세종특별자치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1.>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본청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2. 성과관리ㆍ평가 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평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은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0.>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