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① 명칭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본항개정 2017.9.20.>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9.20.>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교육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가족지원서비스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일부개정 2017.9.20.>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①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① 센터는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의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본호개정 2017.9.20.>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일부개정 2017.9.20.>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본호신설 2017.9.20.>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본호신설 2017.9.20.>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본호신설 2017.9.20.>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본호신설 2017.9.20.>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본호신설 2017.9.20.>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7.9.20., 2021.8.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9.20.>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9.20.> <일부개정 2017.9.20.>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③ 시장은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가족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