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08.6.10>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08.6.10>
①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0>
② 위원회의 심의는 천안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08.6.10, 2008.12.22>
③ [전문 개정 2006.12.26] <삭제 2008.12.22>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26>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26>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12.26, 2020. 6.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투자심사업무 담당국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2.26, 2015.7.21>
③ <삭제 2006.12.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6. 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주관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주관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12.24, 2020. 6.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