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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9731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 이ㆍ통장 및 유관단체ㆍ기관장 등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경우
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킬 경우
4.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때는 별지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아 미승인된 경우 원인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7조

비용부담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가로수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조성 등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인자는 가로수의 옮겨심기, 가지치기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받아 시장이 시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 및 제8조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려는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2.>
⑤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⑥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22.>

제8조

원상회복 비용 징수 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등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