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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49729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05-24공포 2023-05-24공포번호 1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23.5.24.>

제3조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전문개정 202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