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8>
이 규칙은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8>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정수과 내에 두며, "성남시먹는물수질검사소"라 칭한다.<일부개정 2019.10.01., 2023.7.24>
시장을 수질검사기관의 장으로, 정수과장을 운영책임자로 하고, 검사인원은 환경부 고시기준에서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10.01., 2023.7.24>
① 조례 제2조의 수도사업자와 먹는물검사기관의 수질검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검사 대상 및 범위 :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
2. 「지하수법」에 규정된 범위 : 음용수,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3. 「수도법」의 상수원관리규칙에 규정된 범위 : 하천수, 호소수 및 복류수 등의 상수원수
4.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목욕장 욕수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위 : 수영장 욕수
6.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급수설비 :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용수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5.18.>
1. 먹는물 수질공정시험 방법 :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 수영장 욕수, 목욕장 욕수, 저수조, 옥내급수관 용수
2.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 지하수(생활용수, ㆍ공업용수, 농ㆍ어업용수), 하천수, 호소수, 복류수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내용에 따라 수질검사 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와 수질검사용 시료 필요량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1. 수질검사 의뢰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수질검사 시료 종류별 처리기간 및 시료 필요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규정된 시료를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수하여야 하는 수질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자가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의뢰를 받은 때에는 수질검사 접수증에 처리기한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조례 제5조에서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제목개정 2020.5.18> <개정 2020.5.18.>
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
2. 봉인ㆍ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3. 의뢰자가 제출한 시료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 필요량보다 부족하거나 지정된 채수 용기가 아닐 때
4. 시료 채수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수일부터 보관기일이 경과되어 시료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로는 수질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사유로 수질검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 2020.5.18.>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다. <개정 2020.5.18.>
1. 수질검사 수수료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 관련 별표에서 규정한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따른다.
2. 출장여비 :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3. 납입고지서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등을 의뢰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의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 함은 검사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 등이 없어 검사가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일부개정 2020.11.2., 2021.8.23.>
③ 조례 제6조제3항의 수수료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해당한다.
1. 관내지역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2.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을 경우
3. 기타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0.5.18.>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질검사 성적서로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서 의뢰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인 수질검사 성적서 대신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② 수질검사 성적서는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ㆍ성명 등 오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수질검사 성적서는 의뢰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18.>
④ 수질검사 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