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시행조례"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체비지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시행조례"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체비지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비지의 위치, 면적 등은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체비지의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에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수급계획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공사 완료 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다.
① 체비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이 된다.
② 관리자는 당해 사업 실무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임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①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매각결정일까지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는 관리자가 관리 한다.
② 시장이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 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매각할 체비지의 위치, 지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공고한 후 공개경쟁입찰 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환지 대상자중 당해 사업으로 가옥이 철거되고 환지를 받지 못한자(단, 수의계약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01.08.01>
2. 사업시행 이전부터 환지설계 원도상에 있는 기존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로서 그 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건설 사업용지로 매수할 때
4. 2회이상 공개경쟁입찰에 붙인 경우에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5. 초등학교 시설용지로 매각할 때
6. 사업 시설공사 시행후 시의 자금 형편상 공사비 및 보상비에 해당하는 체비지를 공사도급자 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매각신청은 수의계약 통보로 가름할 수 있다.)
7.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 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8.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
9.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 사용에 목적을 둔 토지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 대하여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08.0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시 다음 각호의 순위를 정하여 시행한다 <전항개정 2001.08.01>
1. 제1순위 :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철거예정 또는 철거된 타인소유 토지 위의 가옥의 소유자(낙찰은 1회에 한함) <개정 2002.04.24>
2. 제2순위 :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철거예정 또는 철거된 가옥과 주거용 구조물에 거주 하는 세입자 또는 거주자(낙찰은 1회에 한함) <개정 2002.04.24>
④ 경쟁입찰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공고에 의하여 지정된 입찰기일에 응찰 하여야 한다.
⑤ 낙찰자는 입찰결과 최고가격이 입찰자를 매수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제1항제2호의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부 매각할 수 있다.
①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1개 이상의 일간지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공고하여 매각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각할 필지의 규모가 작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게시공고 로 매각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 이후 매각토지 예정목록중 유보 및 기타 매각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입찰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①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매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신청서류로 가름한다.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매수자의 자격유무를 심사하여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없이 매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매수신청서에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입찰보증금(현금)으로 성남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제10조의 규정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할 때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때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 미만일 때
5. 기타 입찰무효로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할 때
2. 기타 관리자가 유찰로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① 체비지를 매각처분 할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기관 2개소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은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평가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할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③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한다.
④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용청사 등 특히 필요한 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매수자는 낙찰일 또는 통지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대금은 계약체결시에 해당 토지매각대금의 100분의 2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분할 납부 또는 일시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기반공사 지연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매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토지대금의 60퍼센트(계약금 포함)를 납부하고 잔금 40퍼센트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시장 이 매수자에게 통보할 때까지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1.08.01>
② <삭제 2001.08.01>
③ 매수자가 그 토지에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6항에 의한 연부매각의 경우에는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경과후부터 시금고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금리 이자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① 매수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당해 토지를 사용, 임대하거나 양도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업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완납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체비지 증명원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명의변경승인서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관할 구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불가능 할 때
3. 사업완료 전에 매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4. 기타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당해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 의뢰를 요청하면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제조치 할 수 있다.
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매각된 토지 의 소유권을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매각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① 시장은 매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것이 발견 되었을 때
3. 매수자가 납기내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4. 기타 해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시에 귀속 조치하고 잔액만 반환한다.
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이나 또는 착오로 이중매각 하였음이 발견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상당한 토지를 대토할 수 있다.
② 대토시 계약해제의 토지가액은 해제당시 가액으로 하고 대토할 토지의 가액은 대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고액토지 가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차액 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사업의 확정측량 후 매각된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계약당시의 단위면적가격에 의하여 이를 청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