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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723

경기도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7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하여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중소유통기업 상호간 또는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유통기업을 말한다.
3.“중소유통기업”이란 대형유통기업이 아닌 유통기업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ㆍ육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도지사는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공사ㆍ용역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제5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경기도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지역 생산품 및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구매와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지명 한다.
1. 대형유통기업의 임원 또는 대표 2명
2. 경기상인연합 회장 또는 부회장
3. 경기도 내의 슈퍼마켓협동조합 대표
4. 경기도 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유통업 및 소상공인지원업무 담당 서기관
6. 경기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7. 그 밖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협의회장은 유통업 및 소상공인 사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출석이 어렵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간사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7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
2.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소비자
6.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분쟁의 조정

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ㆍ군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시ㆍ군의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그 밖에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제38조 내지 제41조를 준용한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8231;단체&#8231;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 및 재정 지원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