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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72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3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제2조

명칭 및 위치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09.23.>

제3조

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09.23.>

제4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별로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8.12.21>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기관ㆍ단체대표, 이장이나 지역주민 중 적합한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2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2.21>
⑤ 삭제 <2018.12.21>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개정 1990.01.22. 2018.12.21><개정 2025.09.23.>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3. 회의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4.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개정신설 2025.09.23.>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1. 해당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격을 잃은 때<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2. 삭제 <2015.10.05.>
3. 본인이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개정 2025.09.23.>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때<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는 즉시 적합한 위원을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도록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② 간사는 읍ㆍ면 총무팀장이 맡는다. <개정 1990.01.22><개정 2025.09.23.>

제9조

회의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8.12.21>
② 간사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제10조

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9.30., 2017.4.17.><개정 2025.09.23.>

제11조

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12.21>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집회장<개정 1990.01.22>
2. 목욕탕<개정 1990.01.22>
3. 그 밖에 지역 내 필요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개정 1990.01.22.2018.12.21><개정 2025.09.23.>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 사무실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다.

제12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5.09.23.>

제13조

관리인

①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21>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제14조

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제15조

회계 및 운영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회계관리를 한다.<개정 2018.12.21, 2023.12.27.> ② 회관의 수입은 회관의 사용료 한다.<개정 2025.09.23.> ③ 회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9.23.> <본조제목변경 및 개정 2008. 11. 17>

제1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04.18>
②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설용도의 범위내에서만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한 차례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1년 연장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 11. 17><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1년의 기간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사용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서신설 2008. 11. 17><개정 2025.09.23.>
④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삭제 1999.07.21 조례제1775호>

제17조

허가의 취소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8.12.21>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삭제 2001.04.18>
② 제1항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않는다. <개정 2001.04.18.2018.12.21><개정 2025.09.23.>

제18조

사용료의 결정

①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기준액의 상ㆍ하한 각 40퍼센트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지역실정, 물가, 시설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3.07.09.2018.12.21, 2023.12.27.>
② 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조정 결정한 때에는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정, 결정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01.22. 2018.12.21.><개정 2025.09.23.>
③ 1년의 기간으로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결정한다. <신설 2008. 11. 17.2018.12.21><개정 2025.09.23.>

제19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미리 징수한다.<개정 2025.09.23.>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개정 2018.12.21>

제20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개정 2025.09.23.>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

제21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12.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개정 2025.09.23.>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개정 2025.09.23.>

제22조

권리양도등의 제한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제23조

손해배상

①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21>
③ 삭제 <2018.12.21.>
④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위탁관리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07.09, 2008. 11. 17, 2017.4.17.><개정 2025.09.2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21><개정 2025.09.23.>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0.01.22. 2018.12.21><개정 2025.09.23.>

제25조

지도감독

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01.22,개정 2001.04.18><개정 2025.09.23.>
② 군수는 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8><개정 2025.09.23.>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6.09.30. 2018.12.21, 2023.12.27.>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