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72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12-07공포 2023-12-07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10, 2004.12.30, 2007.5.10, 2009.10.20>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2.30, 2009.10.20>

제3조

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0, 2009.10.20>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繫留場) <개정 2009.10.20>

제4조

사육허가의 절차등

①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0.20>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제5조

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제6조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를 위반 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10.30, 2009.10.2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