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10, 2004.12.30, 2007.5.10, 2009.10.20>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10, 2004.12.30, 2007.5.10, 2009.10.20>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2.30, 2009.10.20>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0, 2009.10.20>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繫留場) <개정 2009.10.20>
①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0.20>
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제3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를 위반 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10.30, 2009.10.20〉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