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침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공동체의식의 확산과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침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공동체의식의 확산과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ㆍ국가ㆍ인류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을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수요자"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민간위탁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6.26.>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선임팀원 2명, 팀원 2명, 코디네이터 2명(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8.12.28.) ⑤ 사무국장, 팀장, 선임팀원, 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봉급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12.28.] ⑥ 코디네이터 봉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행정안전부 발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18.12.28.)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배치 및 교육사업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5.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6.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지역사회의 사회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시장은 자원봉사를 원하는 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단위에 자원봉사센터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며, 시장은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따른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캠프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개모집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한다.(개정 2018.12.28.)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ㆍ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③ 시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선임기간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을 해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2.28.)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④ 센터 사무국장ㆍ팀장ㆍ선임팀원ㆍ팀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코디네이터의 채용 및 임기는「김해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8.12.28.)
⑤ 센터 사무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원봉사 관련자격(사회복지사1급, 자원봉사관리사)을 취득한 후 자원봉사관련 기관ㆍ단체에서 7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6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⑥ 센터 팀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원봉사 관련자격(사회복지사1급, 자원봉사관리사)을 취득한 후 자원봉사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7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⑦ 센터 선임팀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원봉사 관련자격(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원봉사관리사)을 취득한 후 자원봉사관련 기관ㆍ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⑧ 센터 팀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6.>
1. 자원봉사 관련자격(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원봉사관리사)을 취득한 후 자원봉사관련 기관ㆍ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⑨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신설 2018.12.28.)
센터 직원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김해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시장은 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3.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삭제 2020. 11.6.>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김해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8.12.28.)
③ 자원봉사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자원봉사 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센터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발전방안
2.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책 및 성명
3. 회의안건, 발언요지 및 심의ㆍ의결 내용(개정 2018.12.28.)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개정 2018.12.18.)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8.12.18.)
③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개정 2018.12.18.)
④ 협의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정관을 준용한다.(개정 2018.12.18.)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센터, 자원봉사단체 또는 협의회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 소질 및 적성 등을 참작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ㆍ배치할 수 있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1. 등록한 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사생활 등의 비밀을 누설한 때
3. 자원봉사증을 거짓으로 기재ㆍ발급하거나 이를 위조 또는 변경한 때
① 시장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비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는 「김해시 포상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매년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한다.
②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상호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자원봉사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가맹점(자원봉사센터와 할인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이용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할인 및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개별 조례에서 정한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해외연수, 세미나, 예방접종 또는 간병비 등 자원봉사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12.28.)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교통비, 식대 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그 비용을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제2호에 따라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자원봉사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정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유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