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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715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10-04-12공포 2010-04-12공포번호 4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김해시가 예산범위 안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심의위원장의 직무 등

①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5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

지원계획의 공고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사업장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대출절차ㆍ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신청 절차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그 밖의 지원계획 공고시 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15일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코자 할 때는 취급 은행,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9조

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3조3항에 따른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사업완료보고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완료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업추진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ㆍ이차보전 환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자금상환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금 상환대상 사업장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경기침체 등으로 상환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융자금 상환 연기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중지 및 환수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김해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
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