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김해시가 예산범위 안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①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사업장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대출절차ㆍ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그 밖의 지원계획 공고시 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15일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코자 할 때는 취급 은행,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조례 제3조3항에 따른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완료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업추진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ㆍ이차보전 환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금 상환대상 사업장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경기침체 등으로 상환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융자금 상환 연기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김해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
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융자를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