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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세 조례자치법규 214971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춘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9.28.>

제3조

주민세 개인분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5.20.>

제4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5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평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6조

재산세 공장용 건축물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7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8조

재산세 주택분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4.1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