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15, 2020.3.30.,2021.4.9.>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15, 2020.3.30.,2021.4.9.>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7-15, 2020.3.30.>
② 시본청에 두는 공무원의 실ㆍ국ㆍ본부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3.30.>
③ 의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3.30.>
④ 직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3.30.>
⑤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3.30.>
⑥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실ㆍ국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3.30.>
⑦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21.4.9.>
⑧ 다만,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에는 시장이 유동정원을 따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06.25.> <개정 2021.4.9.>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