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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9706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9-09-27공포 2019-09-27공포번호 2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방안
4.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제활동참여가 저조한 여성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
2.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방지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게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5.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제8조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육아서비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4.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치료 근로자 지원 서비스
6.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양성평등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양성평등의 촉진, 참여확대 및 문화 확산과 여성의 인권보호,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은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행정, 양성평등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하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