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①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방안
4.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제활동참여가 저조한 여성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
2.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방지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게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5.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육아서비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4.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치료 근로자 지원 서비스
6.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양성평등의 촉진, 참여확대 및 문화 확산과 여성의 인권보호,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은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행정, 양성평등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하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