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 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9.23.>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 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9.23.>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찜질방ㆍ메주방ㆍ마을회관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09.23.>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09.23.>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개정 2025.09.23.>
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9.23.>
1. 시설 운영비<개정 2025.09.23.>
2. 냉ㆍ난방비<개정 2025.09.23.>
3. 시설 운영활성화에 드는 비용<개정 2025.09.23.>
4. 양곡비<개정신설 2025.09.23.>
5.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개정신설 2025.09.23.>
③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9.23.>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09.2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09.23.>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신설 2025.09.23.>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개정이동 2025.09.23.>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개정이동 2025.09.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