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진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진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천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선서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직무를 위하여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5.05.01.>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의 구분 중 유사경력을 말한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1.>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