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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9700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6-07-24공포 2026-07-24공포번호 3319

제1조

목적

진천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위하여 진천군정 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10.31.>

제2조

구성

① 진천군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19.10.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0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06.21., 2019.10.31., 2020.12.11., 2024.06.25., 2025.06.30.>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및 각 과장ㆍ실장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06.21., 2019.10.31., 2020.12.11., 2024.06.25., 2025.06.30.>
④ 위촉직 위원은 분야별 관련 회의에 필요할 경우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⑤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7.12.22., 개정 2019.10.31.>
⑥ 위원은 위촉 기간 중 또는 해촉 후에도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밀업무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2., 개정 2019.10.31.>
⑦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12.22.>
⑧ 위원이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관련 비위, 금품수수 등에 연루되어 임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와 상관없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개정 2026.7.24.>
⑨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도에서 시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3. 생거상표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2.>
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2.>
5.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6. 국공유 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
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간행물 발간심사
9. 취로대책
10.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군이 설치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 중 별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개정 2019.10.31.>
11. 민원 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31.>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매기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개정 2026.7.24.>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2., 2019.10.31.>
⑥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⑦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⑧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제6조

간사

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12.22., 2019.10.31.>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신설 2017.12.22.>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2.>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9.10.31.>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