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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4969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6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국산 밀 생산을 장려하고, 국산 밀의 가공ㆍ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산 밀”이란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 라 한다)에서 재배ㆍ생산되는 밀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2. “생산자”란 도내에 거주하며, 국산 밀을 직접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3. “생산자단체”란 도내에서 국산 밀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가공ㆍ판매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
4. “국산 밀 가공ㆍ유통업체”란 도내에서 생산된 국산 밀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

제3조

시책추진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산 밀 산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생산 장려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개정 2017. 12. 28.>
2. 저장ㆍ가공ㆍ유통의 활성화
3. 지역 특화 및 판로 확보 <개정 2017. 12. 28.>
4.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5. 그 밖에 국산 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기술지원

도지사는 종자개량, 재배기술 등 국산 밀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5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국산 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가공 또는 유통시설 등 전라남도 및 시ㆍ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12. 28.>

제6조

생산자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8.>

제7조

소비촉진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 등의 단체급식에 국산 밀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7조의2

정보제공

도지사는 국산 밀, 국산 밀가루 또는 국산 밀가공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국산 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4. 7. 4.>
② 협의회는 제9조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 7. 4.>
③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4. 7. 4.>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2. 28., 2024. 7. 4.>
1.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다. 밀가공ㆍ유통업 관계자
라. 국산 밀 생산자 단체 대표
⑤ 협의회에 총무 1명을 두되, 총무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8., 2024. 7. 4.>
⑥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4.>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12. 28.>
1.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 발전 <개정 2017. 12. 28.>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기술 개발 <개정 2017. 12. 28.>
3. 해당연도 국산 밀 가격 결정 <개정 2017. 12. 28.>
4. 국산 밀 생산자 보호ㆍ육성 <개정 2017. 12. 28.>
5. 국산 밀 소비촉진 <개정 2017. 12. 28.>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8.>

제10조

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28.>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총무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28.>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12. 2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8.>

제12조

<삭제 2024. 7. 4.>

제13조

<삭제 2024. 7. 4.>